제보 시스템 운영 목적

TNQ는 윤리적인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부정행위, 불공정 거래 그리고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인권 남용 등에 대한 제보를 상시 접수/처리하고 있습니다.

  • 거래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등 불공정한 업무
  • 부당한 금전·업무적 요구
  • 뇌물 수수, 금전 거래, 향응 제공 및 수수
  • 회사정보 및 인력의 유출 행위
  • 하도급법 위반 등 하도급 거래 관련 불공정 관행
  • 과도한 물리력 행사, 불법 감시, 차별적 대우 등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 인권 남용 행위
  • 기타 윤리규범을 위반하거나 부정·비리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

제보자 보호

  • TNQ는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, 제보·신고·진술·자료 제공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.
  • 접수된 제보 내용은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 및 처리되며, 제보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결과를 회신합니다.
  • 제보는 사실에 근거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6하 원칙(누가, 언제, 어디서, 무엇을, 어떻게, 왜)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
  • 제보 내용이 모호하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익명 제보의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있는 건에 한해 조사가 진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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